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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 ◆ 융합법학연구센터 내부규정(제정)

 

제정일 2022.10.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내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지식재산 ◆ 융합법학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분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한다.

  1. 지식재산 및 콘텐츠분야 법ㆍ제도연구
  2. 산업별 법학연계 콘텐츠분야 법ㆍ제도연구
  3. 유관분야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관련 지원
  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및 활동

 

제3조 (임원)

①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 1명
  2. 부센터장 : 1명

② 연구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시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연구원(員))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운영내규’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 (운영세칙)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학연구소장과 연구센터장의 회의를 거쳐 법학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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