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 ◆ 융합법학연구센터 내부규정(제정)
제정일 2022.10.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내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지식재산 ◆ 융합법학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분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한다.
제3조 (임원)
①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연구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시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연구원(員))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운영내규’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 (운영세칙)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학연구소장과 연구센터장의 회의를 거쳐 법학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