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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법학연구소 운영내규

 

제정 1984년 3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22일, 2021년 4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9.10.22.>

제2조(목적) 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조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법학교육과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법학이론의 체계적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3. 법학논문집, 기타 출판물 간행

4. 법률상담

5. 전문법학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 학제적 융합 또는 비교법제 연구 관련 사업을 위한 전문연구센터 운영<개정 2021.4.21.>

6.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개정 2021.4.21.>

 

제2장 조직

 

제4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 장 1명

2. 부 소 장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전반에 걸쳐 통할한다. <개정 2021.4.21.>

②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1.>

제6조(부소장) ① 부소장은 소장을 보필하며, 소장 유고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장은 법과대학 전임교원 중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②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1.>

제8조(특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①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국내외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중 연구소장이 지정한 특별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특별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②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국내외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중 전문연구센터의 연구를 담당할 책임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③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업무수행을 위하여 석·박사 이수 또는 과정 중인 자를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④ 특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제9조(연구회원) ① 연구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는 자는 연구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연구회원은 연구소의 시설,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부소장 및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21.>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개정 2021.4.21.>
③ 운영위원은 법과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법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1.>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1.>
1.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10조2(편집위원회)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자체 심사규정을 두고 학술지 편집 방향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②위원장은 연구소장의 위촉으로, 연구소가 출간할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③ 위원은 10인 이내의 본교 및 타 대학 전임교원, 법학 분야 전문가 로 연구소장의 위촉으로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④ 연구소가 출간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는 법학연구소 자체 심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4.21.>

제10조3(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방지, 적발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21.4.21.>
② 위원은 7인 이내의 본교 및 타 대학 전임교원, 법학 분야 전문가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4.21.>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은 법학연구소 자체 윤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4.21.>

제11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보조비, 외부 연구비 및 용역 지원비, 회원의 회비, 기타 특별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3조(예산, 결산) 연구소의 매년 회계의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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