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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제목 - 설명
  • 심사규정(202102)

    • 등록일
      2023.06.05
    • 조회수
      95

심 사 규 정

 

제1조(심사대상)

본 규정은 『법학논총』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연구원의 「논문투고규정」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제2조(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 원고를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심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JAMS를 통해 입력, 업로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속 곤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2021.2.1.개정]
  3. 심사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야 하며, 특히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설적인 심사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3조(심사방법)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익명(blind review)으로 이루어진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2.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계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논문의 심사방법은 본 연구원의 심사평가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심사의 기준)

  1. 논문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투고자격 여부

② 논문투고규정 준수 여부

(2) 내용심사는 3인의 심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②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포함)

④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 (현실적 시사점 포함)

⑥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제5조(심사의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 초청 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결정)

  1. 요건심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내용심사를 실시한다.
  2. 내용심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게재가능:일부 보완 또는 원안게재: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2) 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 수정된 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3) 수정보완 후 재심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4) 게재 부적합: 부적합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1. 내용심사에서 3인 심사위원의 심사시 심사결과의 처리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타 경우가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1) 평점 27점~30점을 획득한 논문: 게재가능

(2) 평점 24점~26점을 획득한 논문: 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

(3) 평점 18점~23점을 획득한 논문: 수정보완 후 재심사

(4) 평점 18점 미만을 획득한 논문: 게재 부적합

 

제7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재심 요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논문게재)

  1. 심사결과 심사위원 3인 이상 게재가능 평가시 논문집에 게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정,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연구원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1. 논문의 게재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

 

제9조(기타)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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