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리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기 능】 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 성】 ① 위원회는 3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4인 이내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3.29.〉
② 당연직위원은 대학원 주임교수,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연구소장이 추천한다.〈개정 2021.03.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21.03.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 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소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조사】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기피․제척․회피】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 향후 5년간 논문 게재신청 정지
- 관계 기관에의 통보
- 기타 적절한 조치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조사결과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