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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제목 - 설명
  • 윤리규정(202103)

    • 등록일
      2023.06.05
    • 조회수
      74

윤 리 규 정

 

 

1장 총 칙

 

1목 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기 능】 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구 성 ① 위원회는 3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4인 이내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3.29.〉

② 당연직위원은 대학원 주임교수,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연구소장이 추천한다.〈개정 2021.03.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21.03.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회 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소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위원회의 권한과 책무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장 연구진실성 검증

 

8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9연구부정행위 조사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11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2기피제척회피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3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4판정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4장 검증 이후의 조치

 

15조사결과에 따른 조치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5년간 논문 게재신청 정지
  4. 관계 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6결과의 통지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17재심의】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8명예회복 등 후속조치조사결과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기록의 보관 및 공개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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