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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제목 - 설명
  • 투고규정(202103)

    • 등록일
      2023.06.05
    • 조회수
      141

투 고 규 정

 

  1.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아래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1. ex) 논문의 제목, 요약(Abstract), 주제어(Key Words), 성명, 소속(직함)

(2)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도 기재한다.

 

  1. 논문의 분량은 다음 양식에 따라 A4용지 20매 내외로 한다.

(1) 글꼴 : 제목(굴림), 목차(신명조), 요약(중고딕), 절(견명조), 항(굴림), 목(굴

림), 본문(신명조), 참고문헌(견명조), Abstract(중고딕)

(2) 글자 크기(pt) : 제목(20), 목차(10), 요약(9.5), 절(15), 항(13), 목(10.5), 本文

(10.5), 참고문헌(10.5), Abstract(9.5)

(3) 줄 간격 : 160%

(4) 용지 여백 : 위쪽 26mm, 아래쪽 27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0mm, 꼬리말 0mm

(5) 문단 여백 : 왼쪽 0.0pt, 오른쪽 0.0pt,첫 줄(들여쓰기) 10.0pt

(6) 국문초록은 600자,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1.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 순으로 배열한다. 절은 ‘Ⅰ., Ⅱ., Ⅲ….’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더 세분화된 제목은 ‘1), 2), 3),…’, ‘①,

②, ③, …’, ‘ⅰ), ⅱ), ⅲ), …’을 따른다.

 

  1. 모든 논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첫머리의 필자 등의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의 일반적인 각주는 1), 2), 3) 등

으로 표기한다.

 

  1.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장, 절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

련번호로 표기한다. 세분화된 수식 번호는 ‘(1), (1)’, (1)”, …’를 사용한다. 단, log,

ln, max 등의 기호는 정자체로 표기하고, a/b+c와 같이 혼돈되기 쉬운 표현은

(a/b)+c나 a/(b+c)로 명확히 표현토록 한다.

 

  1.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 1) Barnett, Offenbacher, and Spindt(1984)와 조용범(1972)에서 지적된 ·

예 : 2) 산업 정책의 기존 연구(Leon and Bradlet, 1981; Reich, 1982)들을 종합하면·

예 : 3) · 실시해 왔다(홍길동, 1983, pp.1-15).

 

  1. 표나 그림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표는 상단에 그림은 하단에 위치한다.

예 : <표 1>, <표 2>, …. <그림 1>, <그림 2>, …

  1.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 에

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각주의 구체적인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저서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2) 번역서 : 저자명(역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3)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00권 제00호, 출판년도, 면수.

4)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000선생 00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5) 판결 인용 :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1. ex) 판결 : 대법원 ○○○○. ○○.○○ 선고 ○○누○○ 판결.

결정 : 대법원 ○○○○. ○○.○○ 선고 ○○도○○ 결정.

헌재 ○○○○. ○○.○○ 선고 ○○헌마○○ 결정.

6) 외국문헌 및 외국판결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을 따른다.

7)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30면), 로마자

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 30), 또는 S.(S. 30)로 인용면

수를 표기한다.

8)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는 ‘-’를 사용한다. ex) 1991-1995년, 120-122면, pp. 121-135, S. 121 ff.

9) 공저자는 ‘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ex) 홍길동/김철수/이영희,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2)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최초로 인용한 앞의 각주 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1) 저서인용 : 저자명, 앞의 책(주 OO), 면수.

2) 논문인용 : 저자명, 앞의 논문(주 OO), 면수.

3) 논문 이외의 글 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4)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면수”, “위

의 논문, 면수”, “위의 글, 면수”로 표시한다.

5)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같은 책, 면수.”, “같은 논문, 면수”, “같은 글, 면수.”로 표시한다.

6) “전술한 바와 같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전술

또는 후술의 위치를 각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7) 외국문헌 및 외국판결: 다음과 같은 표기 방법을 참고한다. ① 위의 문헌: Ibid

② 앞의 문헌: op.cit. ③ 최초 인용 각주 함께 표기 ex) supra note 3

 

(3) 기타 인용

1)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 ex)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검색일자).

2) 신문기사는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ex) 신문명, 0000년 00월 00일자.

 

  1.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외국문헌, 기타의 순서로 배치한다.

(2) 국내문헌: 출판도서, 논문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3) 외국문헌: 국내문헌과 동일하며, 배열의 순서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4) 기타: 인터넷 사이트 등을 기재한다.

(5)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 ’로 인명을 대체하되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1. 투고 논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동일기관 소속 투고 비율이 전체 투고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속 투고에 대해 투고 순서 또는 편집위원회가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를 반려 또

는 거절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까지 JAMS를 통해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원고 파일과 저자정보를 삭제한 심사용 파일을 업로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속의 곤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구소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2.1.개정]

(3) 직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가 연속하여 투고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거절되거나 다음 호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2021.2.1.개정]

 

  1. 저작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학연구소에 귀속된다.

  1. 게재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게재료 23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200자 원고지 1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제출]

『법학논총』 JAMS 투고 (바로가기) → https://legalins.jams.or.kr/co/main/jmMain.kci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pre.ssu.ac.kr/web/legalins) 우측

‘『법학논총』 JAMS 투고’를 클릭> 바로가기 클릭

 

전화: 02-828-7413 Fax: 02-817-5837

이메일: legalins@ssu.ac.kr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진리관 308호 법학연구소 (0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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